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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선물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무료회원중 코인선물로 인해 손실을 보신후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2가지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코인선물 관점공유를
1대1로 메세지로 알려 준것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1대1 리딩(?) 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가상화폐는 증권 파생상품으로 인정되지않아
자본사장법에 적용되지 않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코인선물도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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