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코인선물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무료회원중 코인선물로 인해 손실을 보신후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2가지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코인선물 관점공유를
1대1로 메세지로 알려 준것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1대1 리딩(?) 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가상화폐는 증권 파생상품으로 인정되지않아
자본사장법에 적용되지 않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코인선물도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