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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인데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이 공무원이랑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7-29
교육 공무직인데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이 공무원이랑 다른가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입니다.. 이번에 야근 좀 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급여에 비례해서 나오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교육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본인의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및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봉급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통상시급의 1.5배)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들을 합산해 본인의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한 뒤, 연장 근무한 시간에 1.5를 곱해 수당이 책정됩니다.

    혹시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야간·휴일 가산 수당이 중첩되어 지급되니,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산정 내역과 연장근로 시간이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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