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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증대 세액공제 받았었는데 폐업하면 환급 토해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26
통합 고용 증대 세액공제 받았었는데 폐업하면 환급 토해내야 하나요?
직원 늘려서 통합 고용 증대 혜택을 봤었거든요 ! 근데 사정이 안 좋아 폐업 하게 됐는데 .. 기존에 공제받은 돈을 다시 환급 (추징)해서 내야 하는 게 맞나요? ?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통합고용세액공제(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공제 유지 기간 내에 폐업을 하셨다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 중 일부를 국세청에 다시 계산해서 토해내야(추징) 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보통 2~3년)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중도 폐업을 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감소하여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폐업한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금액과 추징 가산세 요건을 세무사님과 정확히 정산하여 신고하셔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무단 누락으로 인한 세금 폭탄(무신고 가산세 추가)을 맞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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