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면 건강 보험료 안 내나요? 이번에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요 ㅠ 남편이 직장 가입자 니까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면 건강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받는 게 맞는거죠? ? 절차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직장 가입자인 남편분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남편분과 완전히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을 퇴사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 수단이 없는 피부양자 조항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은 직장 가입자의 가구에 결합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고요.
피부양자로 정상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전산상 본인의 연간 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보유하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9억 원 이하)라는 법정 자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남편분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남편분이 직접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식을 첨부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전산 접수하시면 며칠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