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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근로 소득은 미포함이 맞나요?

등록일 | 2026-05-26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근로 소득은 미포함이 맞나요?
법인세 신고 중인데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는 미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일반 직원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미포함(제외)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가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강력히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고용 관련 일부 세액공제 항목들은 대기업·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최저한세 걸림돌에 구애받지 않고 100% 전액 감면 혜택을 주도록 법 막을 열어두었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 입력 시 해당 공제액은 최저한세 배제 항목 란에 정확히 매칭해 두셔야, 깎아줄 세금을 덜 깎는 세무상 손실을 막고 법인세를 최대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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