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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시 부채탕감 규모 및 시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현재 저희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며칠 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했고, 다음 달 말까지 회생채권, 채권담보권 등의 신고를 명령했습니다.
회사의 전략은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통해 최대한 빨리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M&A를 진행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킬 계획이고 2개의 SI와 2개의 FI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잠재적 인수기업 한 곳과 계약을 맺고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기업이 더 있을 경우 스토킹호스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법원으로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A가 중요한데, 인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의 탕감이 무엇보다 중요할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1)보통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부채의 탕감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2)어느 단계에서 법원에의한 부채의 탕감이 이루어져 매각 금액이 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생 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