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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민 건강 보험 료를 부모가 대납 해줘도 증여세 판단 기준에 들어가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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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자녀의 국민 건강 보험 료를 부모가 대납 해줘도 증여세 판단 기준에 들어가나요?
자녀 가 어려워서 국민 건강 보험 료를 제가 대신 대납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큰 금액 되면 증여세로 판단 하는 기준에 포함될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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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는 상황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부모가 대납하는 부양의무 이행 차원의 생활비 지원이라면 비과세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성인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대납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5,000만 원) 내라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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