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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손해 배상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5-07
부동산 계약 해지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손해 배상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집주인이 갑자기 안 팔겠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계약금 배액 배상 말고도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든 손해 들까지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금 배액 배상(2배 돌려받기) 외에 추가 손해를 입증해서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해약금'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사 준비 비용이나 복비 같은 '특별 손해'는 집주인이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완벽히 증빙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의 2배를 받는 것으로 상황이 종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2배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액 배상금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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