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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데 배달 알바 라이더로 잠깐 일하는 거 겸직 위반인가요? ?

등록일 | 2026-06-11
육아 휴직 중인데 배달 알바 라이더로 잠깐 일하는 거 겸직 위반인가요? ?
돈이 부족해서 육아 휴직 중에 배달 알바를 해볼까 하거든요.. 라이더로 일하고 수입 생기면 회사에 겸직으로 걸려서 문제 될까봐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배달 알바(배민, 쿠팡이츠 등)를 통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수입이 150만 원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활동을 전면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나 근로 시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되고요. 또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겸직 금지 조항이 완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알바 이력이 정산 과정에서 노출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시간과 소득을 철저히 통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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