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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월세 소득이 있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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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월세 소득이 있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
월급 외에 오피스텔 월세 소득이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연말정산 말고 5월에 종합 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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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고, 오피스텔 월세 같은 '임대소득'은 별개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오피스텔 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대신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을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상될 수 있으니,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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