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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 시효 몇 년인가요?

등록일 | 2026-07-30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 시효 몇 년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 시효 질문요 .. 아파트 청약 때문에 옛날에 주소만 옮겨둔 적 있는데 ;; 5년 넘었으면 나중에 걸려도 처벌 안 받는 거 맞나요? ? 조마조마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자체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허위 신고 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장전입을 통해 실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주택법 위반(부정청약)이 추가로 적용되어 청약 당첨일이나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5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시효가 지났더라도 국토부나 지자체 조사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나 분양계약 해제,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같은 행정 처분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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