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인데 비번 휴무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비번 휴무 차이점 질문요 .. 비번인 날 부르면 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쉬는 날인데 자꾸 교육 나오라고해서 법적으로 따져보려고요 ;; 짜증 나네요 진짜 ㅜ
답변 1
비번은 전날 근무에 대한 휴식 시간이고 휴무는 근로 의무가 아예 없는 원래 쉬는 날이며, 비번이나 휴무에 강제로 출근해 교육을 받았다면 회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제도의 법적 특성상 비번은 밤샘 근무를 마친 뒤 다음 근무 전까지 신체를 회복하는 비근무 시간일 뿐이라 근로기준법상 온전한 휴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무는 처음부터 근로 계획이 없는 날이므로 온전한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번이나 휴무인 날에 직원을 강제로 소집해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육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한 수당을 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 참석을 강요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