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소하려는데 직무유기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예전 일로 담당 수사관이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직무유기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가 아직 남았는지 확인하고 고소 진행하고 싶어서요 .. 명예훼손은 보통 5년이라고 하던데 직무유기죄는 더 긴가요? ?
답변 1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명예훼손죄는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맞습니다.
직무유기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여 시효가 7년으로 잡혀 있고요. 명예훼손은 그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방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직무유기가 인정되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