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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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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따로 사시는 부모님 넣으려는데 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은 없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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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셔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다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작년에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형제나 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되니 그 부분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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