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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5-06
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따로 사시는 부모님 넣으려는데 종합 소득세 인적 공제 제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은 없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따로 사셔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두 분 다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작년에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형제나 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되니 그 부분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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