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수령하면 기초 연금 감액 된다는 게 진짜인가요? 열심히 부었는데 국민 연금 수령 금액 많다고 기초 연금 감액 시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 얼마나 받으면 깎이는 건지 기준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많을 경우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금액이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강제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국기초연금법 규정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 재분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 조항을 걸어두었기 때문이고요.
감액이 시작되는 정확한 법정 문턱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해당 연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산 지침 기준에 따르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본인의 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두 가지 교차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 정산됩니다. 열심히 부은 사람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강제 조항이므로,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액수 대장을 공단 전산으로 미리 조회하여 감액 바운더리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