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 하려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주택 구입 예정인 무주택자입니다 ! ! 나중에 되팔 때 양도세 안 내려면 실거주 2년 요건만 채우면 되는 거 맞나요? ? 12억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답변 1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 비과세 핵심은 '보유 2년'과 '거주 2년'입니다.
집을 살 당시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무조건 2년을 직접 살아야 하고,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살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팔 때 다른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니, 매도 시점에는 무조건 '무주택'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