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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작은 직장인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여부 궁금합니다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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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5인 이하 작은 직장인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 여부 궁금합니다 ㅠ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 가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 ㅠ 그래도 1년 넘게 일했는데 연차 수당 수급 가능 여부 가 아예 없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이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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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연차 수당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에는 연차나 유급 휴가 같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장님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니라서 1년을 넘게 일했어도 연차 수당을 강제로 받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별도로 "연차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계약 위반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참 씁쓸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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