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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 주택 하나 사면 1 가구 2 주택에 해당 되나요? ? ㅠ

등록일 | 2026-05-12
시골 농가 주택 하나 사면 1 가구 2 주택에 해당 되나요? ? ㅠ
주말농장 하려고 농가 주택 매수 고민 중인데 .. 이거 사면 1 가구 2 주택 해당 돼서 나중에 기존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못 받을까봐 무서워요 ㅠ 공시지가 3억 이하면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시골 농가 주택도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지역(읍·면 단위)에 있고,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 등 세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억 이하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매수 전에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사례가 특례 대상인지 확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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