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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 날에 우리 회사는 왜 안 쉬나요? ? 휴무 안 하는 이유 가 궁금해요 ㅠ

등록일 | 2026-04-30
이번 근로자의 날에 우리 회사는 왜 안 쉬나요? ? 휴무 안 하는 이유 가 궁금해요 ㅠ
근로자의 날 이면 다들 쉬는 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는 정상 출근이래요 ;; ㅠ 휴무 가 아닌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님이 바쁘다고만 하시는데 .. 이거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라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쉬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사정상 출근을 시킨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날은 법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거든요.

    사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출근을 시킬 수는 있지만, 돈은 제대로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은 일당만 준다면 그건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 일당만 줘도 법적으로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위한 날이라, 관공서나 동사무소 같은 곳의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휴가제: 회사에서 수당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대체 휴무'를 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단순히 1:1로 쉬는 게 아니라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은 맞지만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빨간 날 일했으니 1.5배의 수당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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