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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첫 입금 됐는데 금액 확인 해보니 생각보다 적네요 ;; ㅠ

등록일 | 2026-06-18
실업 급여 첫 입금 됐는데 금액 확인 해보니 생각보다 적네요 ;; ㅠ
실업 급여 첫 입금 금액 확인 해보니 8일 치만 들어온 거 같아요 ;; ㅠ 원래 1차 실업인정 때는 대기 기간 빼고 일주일 정도만 주는 게 정상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1차 실업인정일 직후 통장에 입금되는 구직급여 대금이 딱 8일 치 안팎의 금액으로 찍히는 것은 전산 오류나 차감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7일) 동안은 본인의 수급 자격 검증과 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대기기간'으로 강제 분류되어 고용보험 대금 자체가 원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통상 최초 신청 후 14일(2주)이 지난 시점에 1차 실업인정일 출석 전산 마감이 이루어지므로, 전체 14일의 기간 중 앞선 법정 대기기간 7일을 칼같이 제외한 나머지 최종 7~8일 치 분량만 첫 회차 유급 수당 대장에 등록되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2차 회차부터는 대기기간 차감 없이 한 달 기준 28일 치 대금이 온전하게 정상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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