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결정 났는데 확정 통보서 가 집으로 송달 되나요? 드디어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담긴 확정 통보서 가 정식으로 우편 송달 되어야 신용 회복이 완전히 끝나는 게 맞나요? ? 이제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거죠? ? ㅠ
답변 1
법원의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가 집으로 송달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신용 회복 완료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법원이 전산망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 공공기록정보(옛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는 순간 신용 회복이 완전히 끝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고가 게시되며, 채권자들의 즉시항고 없이 2주일의 법정 기한이 경과하면 면책이 최종 '확정'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집으로 날아오는 종이 통보서는 단순 인쇄 서식용 안내문일 뿐, 실제 금융권 전산망의 리셋 마법은 법원과 신용정보원 간의 전산 연동으로 발동합니다. 면책 확정 후 보통 1~2주 이내에 공공기록정보가 깨끗하게 지워지며, 이때부터 본인의 신용점수가 새로 부여되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과거 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대손 가산 처리를 했던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 전산에는 본인의 연체 이력 대장이 영구 보존(특수채권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실 때는 과거에 단 1원의 채권 채무 관계도 얽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은행이나 카드사를 공략하셔야 내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