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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 대표인데 건강보험 보수 월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5-11
법인 공동 대표인데 건강보험 보수 월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표 가 두 명인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 각자 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수 월액을 따로 계산해서 보험료 내는 방법이 맞는 건가요? ? 한명만 대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동 대표라면 두 분 다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각자의 보수(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냅니다.

    한 명만 대표로 등록하고 다른 분은 무보수로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법상 각각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대표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두 분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각자 받는 돈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나오니 각자 고지서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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