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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유급 휴가 수당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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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일용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유급 휴가 수당 나오나요?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일당이 나오는 유급 휴가 처리가 되는 게 맞나요? ? 일하게 되면 1.5배나 2.5배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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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2.5배의 임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서 쉬어도 하루치 일당(100%)이 나오고요. 이날 나와서 일을 했다면 일한 대가(100%)와 휴일 가산 수당(50%)이 추가되어 총 250%가 되는 구조입니다.
일용직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일해온 일용직이라면 당연히 유급 휴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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