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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은 계약금액 8백만원 공사 계약을 을과 맺었습니다.
현재 계약서 도장만 찍은 상태이며 선금이나 공사진행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은 을과 공사 진행을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되나요?
이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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