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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은 계약금액 8백만원 공사 계약을 을과 맺었습니다.
현재 계약서 도장만 찍은 상태이며 선금이나 공사진행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은 을과 공사 진행을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되나요?
이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