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주식 선물하기로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 면제 되는 횟수 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5-11
주식 선물하기로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 면제 되는 횟수 가 있나요?
요즘 앱으로 주식 선물하기 자주 하는데 .. 이것도 증여니까 일정 금액 넘으면 세금 내야 하는 거 맞죠? ㅠ 면제 받는 횟수나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횟수 제한은 없지만, 10년간 누적 금액 2,00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식 선물하기도 엄연한 증여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성인은 5,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요즘 앱으로 간편하게 보내다 보니 횟수보다는 '10년 치 합계 금액'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팁을 드리자면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도 처음에 신고한 낮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따지니까 자산 형성해주기 훨씬 유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