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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계약서 날인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 관련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현재 작은 빌딩을 신축 중이며 원래 준공일이 23.5월말인데 23.10월말, 23년11월말로 2번의 공기연장을 계약서 날인을 통해 연장해 준 바 있으며 이번에 23년12월말로 3번째 공기연장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시공사에서 말합니다. 시공사 입장은 공기연장계약서에 건축주가 날인을 해주어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을 할 수 있고 공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연장계약서는 공기를 연장한다는 사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축주의 게약서 날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공기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지체보상소송시 공기연장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므로 소송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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