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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특근 수당 주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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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이번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특근 수당 주나요?
달력 보니까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더라고요 .. 이날 출근하게 되면 평일 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한 건지 맞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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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석가탄신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규모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휴일 근무를 했는데도 평일 시급과 동일하게 받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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