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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에서 실내 전자 담배 피우는 동료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6-09-15
사무실 안에서 실내 전자 담배 피우는 동료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냄새 안 난다고 자꾸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요 ㅠ 이것도 엄연히 금연 구역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인 거 맞죠? ㅠ 말해도 안 들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무실 등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이거나 지정된 금연구역 건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신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액상형·기열형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되어 지정된 금연구역 실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실내 흡연 장면, 연기 및 기기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신 뒤 관할 보건소 위생과(또는 국민신문고 앱)로 신고를 접수해 보세요. 신고 시 보건소 단속원이 현장 점검을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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