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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일반 공무원처럼 대체 휴무 쓸 수 있는 기준이 똑같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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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공무직도 일반 공무원처럼 대체 휴무 쓸 수 있는 기준이 똑같나요?
주말에 행사 지원 나갔는데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쉴 수 있는 건지 ㅠ 공무직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무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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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대체휴무 기준은 일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아닌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가 부여되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 신분이므로 기관별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휴일근로 및 대체휴일(휴일대체)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공무직 단체협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사전 휴일대체 합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체휴무 대신 근로기준법상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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