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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송 소가산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 소송 진행중이고 제가 원고이고 피고가 여러명입니다.

원고일부승소판결받았는데 그중에 승소한 피고1명에게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처음에 청구취지는 피고들 전부 모아서 소가를 부동산가액이랑 채권금액이랑 비교해서 부동산가액이 낮아서 그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피고에게 날라온 내용은 그쪽에는 채권은 2천만원인데 부동산가액이 1억이 넘어 부동산가액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해서 부담하라고합니다.

일단 채권금액으로 하자고 의견서는 넣는데 힘들까요?

2. 나머지 피고 1명은 항소를 했는데 비용부담이 너무커서 셀프로 하려고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족간에도 대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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