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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해서 고소했는데 구약식 결정 났다네요.. 그 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4-30
중고 사기 당해서 고소했는데 구약식 결정 났다네요.. 그 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드디어 중고 사기 범이 잡혀서 구약식 기소 결정이 됐대요! 근데 돈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배상명령 신청 같은 대처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구약식 결정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고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해당 사건이 아직 법원에 머물러 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민사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생겨서 별도 소송 없이 가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배상명령 시기를 놓쳤다면 '소액심판청구' 같은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나중에 가해자가 취업해서 월급을 받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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