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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임플란트 하고 현금 결제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9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고 현금 결제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 가 비급여라 비싸서 현금 냈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세금 때문에 현금 영수증 안 해준다고 하네요 ㅠ 이거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강제로 발행 받게 할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시술이라 하더라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불법)입니다.

    치과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세금 등의 사유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미발급을 유도하는 것 역시 국세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금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현금 지급 증빙을 확보하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해 보세요. 국세청 조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직권 발급되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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