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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처분 안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수사관님에게 듣기로는 검찰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것이라고 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몇호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분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받을수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더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이런게 나온다면 학교에 따로 연락이 가는지요..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궁금합니다
1.소년범에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까요?
2.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는지?
3.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높아지는지?
4.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 같은게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5.경찰조사 다음단계에서 준비해야할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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