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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할 때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자 통관 부호로 수입 통관 되나요?

등록일 | 2026-07-29
해외 직구 할 때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자 통관 부호로 수입 통관 되나요?
회사 물품을 해외 직구 하려는데.. 법인 카드 결제 건도 대표자 개인 통관 부호 써서 수입 통관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ㅜ 법인 통관 부호가 따로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물품을 대표자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 통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인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상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의 순수 자가사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개인 명의로 들여오면 명의 도용 및 세금 탈루 문제로 세무조사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통관이 아닌 관세청 단로통관망이나 해외 배송대행지에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 통관 고유부호를 등록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식 통관을 거치셔야 관세 및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법인 회계 비용 처리를 깔끔하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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