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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 연수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노동 하고 수익 내도 괜찮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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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공무원 공로 연수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노동 하고 수익 내도 괜찮나요? ?
곧 퇴직이라 공로 연수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에 심심해서 프리랜서 일거리를 좀 해보려는데.. 수익이 생기면 공무원 신분상 징계나 문제가 될 여부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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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 퇴직일 전까지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므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로연수는 퇴직 준비를 위해 출근 의무만 면제받은 상태일 뿐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일하다가 세무 신고 내역 등으로 적발되면 퇴직을 바로 앞두고 징계 처분을 받거나 명예퇴직 수당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겸직 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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