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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4대 보험 안 내도 되는 납부 유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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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육아 휴직 기간에 4대 보험 안 내도 되는 납부 유예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곧 육아 휴직 들어갑니다! 휴직 중에 4대 보험 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납부 유예 신청하면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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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 보험료 나가는 게 걱정되신다면 '납부 예외'나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당장의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아예 안 내도 되지만(나중에 연금액이 조금 줄 수 있음),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개념이라서 휴직 기간에는 안 내더라도 복직한 뒤에 휴직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세요.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복직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분할 납부를 미리 요청하시는 게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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