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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 휴직 복직 후 받는 합산금도 비과세 대상 맞나요? ?

등록일 | 2026-08-03
공무원 육아 휴직 복직 후 받는 합산금도 비과세 대상 맞나요? ?
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해서 6개월 지났거든요.. ㅠ 그동안 떼먹은 수당 합산금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거 비과세로 잡히는 거 맞나요? ? 세금 떼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합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나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간 정상 근무하여 일시불로 받으시는 사후지급금 역시 동일한 육아휴직수당의 연장이므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 수당 금액 전체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그대로 입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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