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부동산 유치권행사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1. 부동산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땅과 건물을 구입(기존에 건물이 있었음)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새마을금고에 받았습니다.
3. 대출이자를 못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중앙회로 채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4. 그 건물 지하에 사우나가 있고 건물 공사비용을 사우나 용역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5. 지금 채권이 중앙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 용역보증금들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