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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인데 육아 휴직을 연속해서 3년 사용 가능한 여부 요!

등록일 | 2026-09-15
아이가 둘인데 육아 휴직을 연속해서 3년 사용 가능한 여부 요!
첫째 거 쓰고 바로 둘째 거 이어서 육아 휴직 연속 사용 하려거든요.. ㅠ 그럼 총 3년정도 쉴 수 있는 여부 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맞나요? ? 회사 눈치 보이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2명이라면 법적으로 첫째와 둘째 각각 1년 내지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법정 기본 1년(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씩 독립적으로 부여되므로,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속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연속 사용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시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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