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임차인 변경 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 못 받나요? ㅠ
등록일
|
2026-04-30
임차인 변경 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 못 받나요? ㅠ
상생 임대인 제도 참여하고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 되어도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 ? 5% 이내로만 올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ㅠ
답변
1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내 인상 요건만 지키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핵심은 임차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분과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린다면 정당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직전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조건은 꼭 지키셔야 하니까, 전 세입자가 너무 빨리 나갔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