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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도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 급여 사유 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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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등기 임원도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 급여 사유 되나요? ㅠ
법인 등기 임원인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ㅠ 고용보험은 계속 냈는데 임원도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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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이 인정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형 임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던 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심사받아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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