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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내용의 효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저는 프랜차이즈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서를 계약 당일에 받아 급하게 싸인만 하고 넘어가서 내용을 잘 읽지못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가맹비면제특약이 있습니다(조건이 안붙어있고 모든가맹비는 일체면한다 라고기재)
그런데 저는 본사에다가 모든 가맹금을 3천만원정도 지불을 한 상태인데요
본사에다가 계약서내용대로라면 나는 가맹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거였는데 지불했으니 부당이득금을 취한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선 저희매장에 지원을 해주느라 1200만원가량을 썼다고 돌려줄돈이 거의 없다고합니다
예를들어 홍보물이라던지 배너 등등 이것저것 본사에서 저희매장이 매출이 저조하여 계속해서 제작물을 만들고 지원을 해준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과 2개월만에 1200만원을 썼다는겁니다
이럴경우 저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저는 원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였던거고 .. 본사에서는 그런 특약사항이 있는지 모르고있다가 이번에 알게된거 같더라구요( 타지점 계약서를 수정 안하고 출력한거같습니다. 영업지도도 다른지점으로 되어있어요. 계약서 작성할땐 저희 지점명은 제 자필로 적었구
요 영업지도만 다른지점)
본사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일거같은데
저는 본사에서 지원해준거 상관없이 다돌려받을수있나요 ??
현재는 계약일 기준 4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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