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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 대표 이사인데 폐업 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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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법인 무보수 대표 이사인데 폐업 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 대표 이사로 있으면서 무보수로 일하다 폐업했어요 ㅠ 고용보험 임원 가입했었는데 저도 실업 급여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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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셨다면 폐업을 하셨더라도 일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무보수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원 입사 전 일반 근로자로 일했던 이력이 있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는지 고용24(고용노동부)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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