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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 휴무 주는 거 적법성 따져보려 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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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 휴무 주는 거 적법성 따져보려 합니다
빨간 날 일하고 평일 하루 쉬라는데 법정 공휴일 근무 평일 대체 휴무 적법성 상 1.5배 안 줘도 되는 건가요? ? 법정 공휴일 근무 평일 대체 휴무 적법성 아시는 분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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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를 평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이런 합의 없이 사장님이 마음대로 "빨간 날 일했으니 평일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건 무효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휴일 근무에 대해 1.5배(또는 2.5배)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든요.
정당한 합의가 된 상태라면 평일 하루 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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