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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하는 생산직인데 예비군 가는 날 공가 사용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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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교대 근무 하는 생산직인데 예비군 가는 날 공가 사용 가능한가요?
야간 근무 날인데 아침에 예비군 훈련이 잡혔어요 ㅠ 이럴 때도 회사에 공가 사용 신청해서 유급으로 쉬는 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게 맞나요?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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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당일이나 직전·직후 아침에 예비군 훈련이 잡힌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회사에 공가(유급휴가)를 신청하여 훈련 시간 및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야간근무 후 주간 예비군 참석 등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근무를 마치고 바로 예비군에 참석하거나 예비군을 마친 당일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것은 신체적 불이익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유급 휴무 처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제출하시면서 회사 인사팀에 야간 근무조의 유급 공가 적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훈련 종료 후 발급받으신 '예비군 훈련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깔끔하게 유급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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