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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 됐는데 바로 면허 취소 되는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5-11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 됐는데 바로 면허 취소 되는 건가요? ㅠ
바빠서 깜빡하고 있었더니 갱신 기간이 한참 경과 해버렸네요 ㅠ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면허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 구제받을 방법 없을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보통 1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1년 넘게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만, 2종 면허는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약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1종인데 1년이 경과해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도로교통공단'에 바로 문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질병, 해외 체류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바빠서 잊은 거라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취소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적성검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중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꼭 전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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