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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중 동업계약서작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올케랑 동업중입니다.50:50 으로 배달겸식당 시작하게되었습니딘. 동업시작시 임신사실을알게되어 임신과동시에 개업하여 반씩 나누어 일하는중입니다.
올케명의로 사업자가 되어있으며 전 이제 배가부르기시작하여
알바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사이가나쁘지않을시에 나중배불러오면 알바써가며 일하자했으나 지금 사이가틀어져 제시간 절 도울 알바를 쓰고 그돈을제가지불하겠다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올케이름으로 써야된다고 자기명의를 자기가쓰는 알바가아니라서 어떤문제가 일어날지모르니 못써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전 배가불러올테고 출산도 육아도 해야하는상황이 올겁니다. 처음엔 알바를 써서 그자리를대신 매꾸겠다 했으나 지금 근로계약서를 안쓰겠다하니 전그럼 어쩔수없이
*출산휴가 처럼 그저 일을그만두고 무급으로 쉬는방법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속이 편할듯하구요
여기서 제가 가족이라하여 아직 동업계약서안썻으나
저리나오니 어찌될지몰라 동업계약서를 쓰려합니다.
추가로 어떻게써야할까요
전 휴가중이므로 무급으로 하나 지분은 유효하기를바라며
올케혼자운영시 폐업이나 매매 문의나 매매시 저에게 알릴의무가있어야합니다.
혼자 운영하는기간동안 수익과손실 세금 부분은 운영자가 모든걸책임지길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법적이게 보이게 적을수있을까요?
좀 정리좀해주세요 ㅠㅜ
그리고 혹시 빠진부분이나 더추가해서 넣어야하는부분있을까요?
계약서밑에 저 세세한부분조항넣어 공증 받으러가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