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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도 1가구 2주택 주택 수에 포함 되는 여부 가 궁금해요 ㅠ

등록일 | 2026-04-27
시골 주택도 1가구 2주택 주택 수에 포함 되는 여부 가 궁금해요 ㅠ
부모님 사시는 시골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요 ㅠ 나중에 청약 넣거나 집 살 때 1가구 2주택으로 봐서 불이익받는 포함 여부 가 어떻게 되는지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시골 주택이라도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 때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 점수를 못 받거나 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다만, 시골 집이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보통 3억 원) 이하인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 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해서 아주 낡은 폐가 수준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본인의 상황이 '소형·저가 주택' 예외 조항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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